숙박공유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거래 금액에 따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숙박공유업은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받은 경우, 거래금액에 따른 발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숙박비 1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 의무 발급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으로 무조건 발급 |
| 숙박비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선택 발급 | 10만 원 미만으로 소비자 요청 시에만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매출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단말기를 통해 플랫폼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무기명 발급: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완료
- 가산세 유의: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제 시 즉시 발급
결론적으로 숙박공유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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