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교육기관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스포츠 교육기관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1개월 수강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의무발행 대상 |
| 사업자가 1회 체험비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의무발행 제외 |
현행 제도에 따라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과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만 의무가 성립합니다.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