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는 업종 자체로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소비자상대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회사는 업종 자체로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소비자상대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상대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중고자동차 소매업 관련 거래로 간주합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신금융회사의 주요 거래 상황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상 의무발행 업종인 중고자동차 소매업 거래 해당 |
| 여신금융회사가 본연의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 불가 | 금융업 자체는 의무발행 업종 제외 |
따라서 여신금융회사는 수행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결정되므로 거래 유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