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자체가 일괄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영위하는 사업 활동이 중고자동차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회사 자체가 일괄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영위하는 사업 활동이 중고자동차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회사가 리스 계약 종료 후 자동차를 판매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경우 | 해당 |
| 고유의 금융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처럼 여신금융회사가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자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신금융회사가 대여했던 자동차를 계약 종료 후 판매하는 행위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