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ARS(126)를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분으로 한정합니다.
홈택스 발급 수단 등록과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등록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선택
- 관리 페이지 접속: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 접속
- 번호 등록: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및 등록
전화(ARS) 등록
- 상담센터 연결: 국세청 세무상담센터(126) 전화
- 번호 선택: 홈택스 상담 및 현금영수증 관련 번호 선택
- 정보 입력: 안내 절차에 따라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연말정산 신청
- 금액 조회: 홈택스에서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 신청서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금액 기재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등록 상태 확인: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가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거래 누락 방지
- 사용 금액 점검: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청 대상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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