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이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이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변리사가 국외제공용역을 수행하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 제공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미해당 |
|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수취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한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