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외주 용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했다면, 외주 비용을 포함한 전체 거래 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식장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외주 용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했다면, 외주 비용을 포함한 전체 거래 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주된 거래에 필수적인 용역을 자신의 책임하에 제공한다면, 외주 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식장 사업자 A가 고객과 2,000만 원에 예식 서비스 일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업자 A가 외부 업체에 500만 원을 주고 사진 촬영을 의뢰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 | 가능 | 사업자 책임으로 제공된 용역이므로 전체 2,000만 원에 대해 발급 |
| 고객이 외부 사진 작가를 직접 섭외하고 사업자 A는 장소만 대여한 경우 | 불가 |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대여료만 발급 |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외주 용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맺었다면, 외주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