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외국어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수강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이 1년으로 길더라도 발급 시점은 서비스 종료일이 아닌 실제 대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입니다.
학원비 수납 시 현금영수증 발급 단계
- 현금 수령 및 금액 확인: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발급 기한 준수: 현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 내 발행
- 현금영수증 발행 실행: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발행 완료
- 무기명 발급 처리: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
발급 완료 후 점검하세요
- 발급 시기 적정성 확인: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날짜 대조
- 의무발행 대상 누락 점검: 10만 원 이상 거래 중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수납 장부와 비교
- 자진 발급 번호 사용 여부: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때 지정 번호로 정상 승인되었는지 확인
따라서 학원비 서비스 기간과 관계없이 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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