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외국어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수강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외국어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수강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이 1년으로 길더라도 발급 시점은 서비스 종료일이 아닌 실제 대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학원비 서비스 기간과 관계없이 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