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투명한 수입금액 포착과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비자 상대 수입금액 중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유흥주점 개업 후 50일이 되는 날 가입 | 미해당 | 법정 가입기한인 60일 이내 가입 완료 |
| 유흥주점 개업 후 70일이 되는 날 가입 | 해당 | 가입기한 60일 초과로 10일간 수입금액의 1% 부과 |
따라서 유흥주점 사업자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