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개시일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가입한 경우 | 미부담 |
| 사업개시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에 가입한 경우 | 부담 |
「소득세법」에 따라 유흥주점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정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미가입 일수는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가입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