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대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발행합니다.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호자 같은 제3자가 현금을 내고 본인의 식별번호를 제시하면 해당 납부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대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발행합니다.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호자 같은 제3자가 현금을 내고 본인의 식별번호를 제시하면 해당 납부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불하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카드 정보를 제시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은 환자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는 진료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세법상 현금영수증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의 환자와 현금영수증의 납부자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입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기준 |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식별번호를 제시한 납부자의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 | 납부자 기준 |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내역 | 환자 기준 |
| 중복 적용 여부 |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모두 적용 가능 | 중복 적용 가능 |
정리하면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실제 돈을 낸 사람 명의로 발급되며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