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로, 주로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담 없이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로, 주로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담 없이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이 발급 주체가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법적 지위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외의 서류 |
| 비용 인정 |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 시 가산세 없이 비용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