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차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차 비용으로 1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령 | 해당 |
| 세차 비용으로 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자동차 세차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