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이 기준이며,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로 현금 12만 원 수령 | 가능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으로 의무발행 대상 |
| 일반 세차 서비스로 현금 5만 원 수령 | 미해당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미만으로 강제 의무 없음 |
정리하면 자동차 세차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