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가맹점은 이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지로 방식을 통한 대금 지급을 현금 거래로 인정하여 가맹점의 발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로 납부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발급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 | 가능 | 지로 방식 대금 지급 시 발급 의무 있음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15만 원을 지로로 송금한 경우 | 필수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발급 |
| 신문대금 지로 영수증을 수납 기관에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유권해석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포함 |
내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의무발행업종 확인: 이용 중인 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누리집 업종 목록에서 확인
- 증빙 서류 확보: 업체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입금증이나 지로 영수증 등 대금 지급 사실 증명 서류 확보
- 거부 신고 및 혜택 확인: 발급 거부 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여 포상금 및 소득공제 혜택 확인
따라서 지로 납부 역시 현금 결제의 한 형태이므로 가맹점에 정당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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