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합법이며, 건당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학원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학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5만 원 결제 후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의무 발급 대상 |
| 8만 원 결제 후 발급 요청을 한 경우 | 발급 대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원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발급 여부 확인: 결제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임에도 발급되지 않았다면 학원에 발행을 요청
- 홈택스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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