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초등학생 학원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초등학생 학원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합법이며, 건당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학원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5만 원 결제 후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무 발급 대상
8만 원 결제 후 발급 요청을 한 경우발급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원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발급 여부 확인: 결제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임에도 발급되지 않았다면 학원에 발행을 요청
  2. 홈택스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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