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이벤트로 받은 무상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이벤트로 받은 무상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카오페이 머니는 현금성 자산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현금과 유사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로서 결제 시점에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발급 정보를 자동 전송할 의무를 가집니다.
결제 수단의 성격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충전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 | 가능 | 현금성 자산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
| 등록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 불가 | 카드사 매출전표 발행으로 중복 발급 불가 |
| 무상 적립된 포인트로 전액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상 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실제 현금 가치를 지닌 자산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결제 전 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