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결제 시 카카오페이머니를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시 카카오페이머니를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 가능 |
| 등록된 신용카드 결제 | 불가 |
| 적립된 카카오페이포인트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머니와 같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거나 발급을 요청하면 가맹점은 발급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