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는 건당 3만 원 이하 지출 시 간이영수증만으로도 가산세 부담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건당 3만 원 이하 지출 시 간이영수증만으로도 가산세 부담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용품비로 25,000원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사무용품비로 50,000원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건당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증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