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 수령한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유효한 사업자 상태여야 하며,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번호가 소멸되어 발급 장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폐업 시점부터는 해당 장치를 통한 발급 권한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매입 증빙을 원하는 경우에는 폐업 전 실제 공급 시기에 맞추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입금증이나 무통장 입금 확인서와 같은 금융 거래 기록을 함께 보관하여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확인: 폐업 전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
- 금융 거래 기록: 대금 수령 시점의 통장 입금 내역과 거래 계약서를 대조하여 보관
- 폐업 일자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메뉴에서 정확한 폐업 일자를 확인
따라서 폐업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폐업 전 적법하게 발행된 증빙 서류와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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