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폐업 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거래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거래 확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위가 상실된 사업자는 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증빙: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선택: 상담/제보 메뉴 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항목 선택
- 정보 입력: 사업자 인적사항 및 거래 내용 입력
- 서류 제출: 준비한 거래 증빙 서류 첨부 후 제출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실행: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상담/제보 메뉴 이동
-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항목 선택
- 정보 기재: 거래 정보와 사업자 정보 기재
- 사진 업로드: 증빙 서류 사진 업로드 후 신고 완료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시 유의할 점을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거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적사항 점검: 폐업 사업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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