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는 폐업 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거래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위가 상실된 사업자는 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증빙: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메뉴 선택: 상담/제보 메뉴 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항목 선택
  3. 정보 입력: 사업자 인적사항 및 거래 내용 입력
  4. 서류 제출: 준비한 거래 증빙 서류 첨부 후 제출

모바일 신청

  1. 손택스 실행: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상담/제보 메뉴 이동
  2.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항목 선택
  3. 정보 기재: 거래 정보와 사업자 정보 기재
  4. 사진 업로드: 증빙 서류 사진 업로드 후 신고 완료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시 유의할 점을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거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적사항 점검: 폐업 사업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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