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산세(세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세금)**는 위반 즉시 내지 않고 정기 세금 신고 기간에 함께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결정세액에 더해서 냅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세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세금)**는 위반 즉시 내지 않고 정기 세금 신고 기간에 함께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결정세액에 더해서 냅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별도로 고지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정기 신고 일정에 맞춰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정기 신고를 할 때 직접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