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홈택스 발급수단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본인 인증 후 로그인 진행
  3.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 선택
  4. 항목 클릭: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항목 클릭
  5. 관리 메뉴 접속: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 접속
  6. 정보 입력: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나 전용카드 번호 입력
  7. 등록 완료: 정보 등록 및 완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록 여부 확인: 등록 다음 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누락 방지
  • 공제 제외 대상 점검: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용 등 공제 제외 대상 금액 확인
  • 발급 내역 대조: 홈택스 메뉴에서 실제 발급 내역과 등록 수단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정정 요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몇 퍼센트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율과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