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조세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조세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가 거래 대금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 | 해당 |
| 가산세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가산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한다면 가산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