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 본인 명의의 카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는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 본인 명의의 카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는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 수단으로 사용할 번호나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야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용 발급
사업자 지출증빙용 발급
따라서 현금영수증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용 전 발급 수단을 홈택스에 정확히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