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은 통신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로 확인된 번호에 한해서만 발급수단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정상적인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지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정확히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인 명의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등록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과 업무용 번호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본인 명의 번호라면 최대 3개까지 발급수단 등록 가능 |
| 가족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를 본인의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는 경우 | 불가 | 홈택스 등록 시 통신사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등록 차단 |
내 휴대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홈택스 발급수단 관리 메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현재 등록된 번호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 본인인증 완료 여부: 번호 변경이나 추가 등록 시 통신사 본인확인 절차 완료 여부 점검
정리하면 타인 명의 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은 실제 결제자가 아닌 번호 소유자의 소득공제 자료로 집계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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