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전화번호는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소비자 발급 수단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으로 집계됩니다.

근로자 A씨가 현금 결제 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가능
가족 명의 번호를 본인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고 사용가능
본인 명의 번호를 사용했으나 홈택스에 미등록불가

소비자 발급 수단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명의 인증을 거쳐 발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번호를 홈택스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번호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실적이 최종 집계됩니다.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록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메뉴에서 현재 사용 중인 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번호 변경 시 재등록: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거나 번호를 바꾼 경우, 기존 번호 내역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즉시 새 번호 등록
  • 가족 합산 확인: 가족의 현금 사용분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번호가 공제받을 사람의 발급 수단으로 등록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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