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소비자 발급 수단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으로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소비자 발급 수단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으로 집계됩니다.
근로자 A씨가 현금 결제 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 | 가능 |
| 가족 명의 번호를 본인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고 사용 | 가능 |
| 본인 명의 번호를 사용했으나 홈택스에 미등록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명의 인증을 거쳐 발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번호를 홈택스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번호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실적이 최종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