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은 통신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로 확인된 번호에 한해서만 발급수단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은 통신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로 확인된 번호에 한해서만 발급수단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정상적인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지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정확히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인 명의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등록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과 업무용 번호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본인 명의 번호라면 최대 3개까지 발급수단 등록 가능 |
| 가족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를 본인의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는 경우 | 불가 | 홈택스 등록 시 통신사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등록 차단 |
정리하면 타인 명의 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은 실제 결제자가 아닌 번호 소유자의 소득공제 자료로 집계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