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물건을 판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은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물건을 먼저 보냈더라도 실제 돈이 들어온 날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대금을 나누어 받는다면 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하며, 미리 받는 선수금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모르더라도 발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발급 시기 | 비고 |
|---|---|---|
| 대금 전액 수령 | 현금 수령 당일 | 실제 입금일 기준 |
| 대금 분할 수령 | 각 대금 수령 시마다 | 수령 금액별 각각 발급 |
| 선수금 수령 | 선수금 수령 당일 | 거래 완료 전이라도 발급 |
| 고객 정보 불명 |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 국세청 번호로 자진 발급 |
- 의무 발행 대상 확인: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발행
- 발급 기한 준수: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 발급하여 가산세 예방
- 자진 발급 번호 활용: 고객 연락처를 모를 때 국세청 번호(010-000-1234) 사용
- 수정 및 자진 신고: 발급을 놓친 경우 세무서 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확인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은 거래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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