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주요 해당 업종 |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
| 보건업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관광숙박업, 예식장업 |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학원, 운전학원 |
| 기타 소매 및 서비스 | 골프장, 장례식장, 귀금속 소매, 중고차 소매, 부동산 중개 |
| 2026년 추가 예정 | 기념품 소매, 사진 처리, 낚시장 운영, 수상오락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