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소비자의 발급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소비자의 발급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발급하는 모든 행위가 발급거부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발급 거부 | 소비자의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 |
| 허위 발급 | 실제 거래 대가와 다르게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서 발급하는 경우 |
| 임의 취소 | 정상적으로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발급거부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