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맹점은 정당한 발급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맹점은 정당한 발급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부 금액 | 포상금 지급액 |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
| 125만 원 초과 | 25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