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소비자의 발급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발급하는 모든 행위가 발급거부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발급 거부 | 소비자의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 |
| 허위 발급 | 실제 거래 대가와 다르게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서 발급하는 경우 |
| 임의 취소 | 정상적으로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과 위반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및 행정 처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종합소득결정세액에 더해져 부과됨
-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가 사업자의 발급거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부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발급 의무의 범위 확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발급거부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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