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발급 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발급 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 투명한 거래를 증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비자 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갖춘 업소)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최대 40%까지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망을 사용하여 5천 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발급 건수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