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결제 내역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번호를 등록해야 국세청 시스템에서 해당 결제 내역과 사용자를 매칭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결제 내역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번호를 등록해야 국세청 시스템에서 해당 결제 내역과 사용자를 매칭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결제 내역의 소득 주체를 식별할 수 없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번호를 뒤늦게 등록하더라도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6개월간의 발급 내역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해당 번호와 사용자를 매칭하여 본인의 사용 실적으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영수증에 인적사항이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제도 운영을 위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