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일반 가맹점은 부착 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판단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대상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미대상

가맹점 표지 게시 의무와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미부착 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게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지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와 게시 상태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
  • 부착 상태 점검: 매장 입구 등 고객이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국세청 규격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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