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일반 가맹점은 부착 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일반 가맹점은 부착 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판단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대상 |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미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미부착 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게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지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