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계산대 등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부착 방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따릅니다.
현금영수증 스티커 부착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무발행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법령상 명시된 게시 의무 위반 |
| 일반 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의무발행 대상자에게만 부착 의무 발생 |
|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해당 | 훼손된 상태 게시도 의무 위반에 해당 |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현금영수증 스티커 관리 방법입니다.
따라서 의무발행가맹점은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