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직,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발행업종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 주요 해당 업종 |
|---|---|
| 전문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
| 보건업 | 병의원, 치과, 한의원, 수의업 등 |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등 |
|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 콘도, 일반 음식점,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 |
| 기타 서비스업 |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유흥주점, 스터디카페(2025년 추가) 등 |
| 소매업 | 가전제품, 가구, 안경, 중고자동차, 여행사(2025년 추가) 등 |
따라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