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의미합니다.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전체 합계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의미합니다.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전체 합계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9만 1천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9천 1백 원이라면, 총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발행 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계약한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수납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총합이 기준을 넘으면 대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과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할 때도 전체 결제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 수납분은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주요 상황별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발행 여부 | 판단 기준 |
|---|---|---|
| 20만 원 서비스를 5만 원씩 4회 분할 수납 | 대상 | 전체 계약 금액 기준 |
| 현금 5만 원 + 카드 7만 원 혼용 결제 | 대상 | 전체 결제액 기준 |
| 부가세 포함 총액이 10만 원인 경우 | 대상 | 총 결제금액 기준 |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개별 입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