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가산세율은 10%로 감경됩니다.
| 적용 시기 | 주요 대상 업종 |
|---|---|
| 기존 대상 | 전문직(변호사·회계사 등),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 중개업 |
| 2025년 1월 1일 | 여행사, 스터디카페, 스쿼시장, 스키장 등 13개 업종 |
| 2026년 1월 1일 | 가전제품 수리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17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