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업종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업종 분류표와 본인의 사업을 대조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업종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업종 분류표와 본인의 사업을 대조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 법령상 업종 정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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