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업종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업종 분류표와 본인의 사업을 대조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 법령상 업종 정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업종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확인

  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현금영수증 안내 페이지 이동
  2. 목록 조회: 전체 의무발행업종 목록 확인
  3. 법령 대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명 및 정의와 본인의 사업 대조

오프라인 확인

  1.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2. 정보 제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제시하고 의무발행 대상 여부 조회 요청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금액 점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지 확인.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 자진 발급 이행: 소비자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대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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