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자진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자진발급을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