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의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항목세부 기준 및 방법
발급 지정번호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입력하여 무기명 발급
발급 기한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의무발행 대상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필수 발급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승인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본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등록
  •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자진발급 방식을 활용하여 발급 의무를 준수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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