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지금 신청하여 등록하더라도 최근 36개월 이내의 지출 내역은 모두 소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지금 신청하여 등록하더라도 최근 36개월 이내의 지출 내역은 모두 소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전년도 지출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오늘 신청하여 홈택스에 등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전년도(36개월 이내)에 지출한 내역인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4년 전(36개월 초과)에 지출한 내역인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발급수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 전 36개월 이내의 사용 내역을 소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