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지금 등록하더라도 전년도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6개월간의 발급 내역을 소급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지금 등록하더라도 전년도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6개월간의 발급 내역을 소급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오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여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 전 지출한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 가능 |
| 4년 전 지출한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발급된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발급수단을 이용하면 과거 일정 기간의 사용 내역을 소급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