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