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증빙 서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중복 발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발행 내역: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 방지
- 전송 여부 점검: 거래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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