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한 후 단말기, 국세청 홈택스, ARS(126번)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휴대폰 번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정보로 제시하여 각각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한 후 단말기, 국세청 홈택스, ARS(126번)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휴대폰 번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정보로 제시하여 각각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습니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가입 후 다양한 수단으로 발급 가능하며,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금액에 따라 발급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