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 본인 명의의 카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는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사용할 번호나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야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나요
소비자 소득공제용 발급
- 홈택스에 등록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맹점 단말기에 입력하거나 제시합니다.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합니다.
- 홈택스에 미리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합니다.
- 단말기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발급
-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점원에게 알립니다.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조회 메뉴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일별, 주간별, 월별 발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 알림 설정: 손택스 앱의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스마트폰 알림으로 즉시 수신
- 등록 정보 대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홈택스에서 현재 사용 중인 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따라서 현금영수증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용 전 발급 수단을 홈택스에 정확히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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