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고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청 기한 | 증빙 서류 |
|---|---|---|
| 현금거래 확인신청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무통장 입금증, 계약서 등 |
- 홈택스 민원신고: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약서 등 거래 사실 입증 서류 첨부
- 반영 여부 확인: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합계 금액 반영 확인
정리하면 거래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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