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 수단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체 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발급 수단을 등록해야 국세청에서 사용자를 식별하여 내역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 수단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체 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발급 수단을 등록해야 국세청에서 사용자를 식별하여 내역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홈택스에 발급 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