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등록 전 사용분도 최대 36개월까지 소급하여 반영되지만, 실제 내역 조회는 등록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 전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자동 반영 가능
발급수단을 등록한 당일에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조회 불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현금영수증 소급분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1. 발급수단 등록 확인: 홈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누락된 소급분 반영
  2. 공제 문턱 확인: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점검하여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 등록 전에 사용한 내역도 소급 반영되는 36개월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