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이 처리중인 상태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심사가 완료되어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되어야 정식 발급 내역으로 확정되어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미해당 |
| 국세청 심사 승인 후 처리완료된 경우 | 해당 |
현금영수증 처리 상태에 따른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확정되어야 소득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처리중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심사를 거쳐 처리완료 상태가 되면 통상 거래일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명세서 직접 제출: 연말정산 종료 전까지 처리완료되었으나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명세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경정청구 활용: 발급수단 등록 지연 등으로 이미 종료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역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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