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기 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번호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이전의 발급분까지 본인 내역으로 귀속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기 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번호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이전의 발급분까지 본인 내역으로 귀속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16개월 전(2023년 1월) 발급분 | 가능 |
| 등록 52개월 전(2020년 1월) 발급분 | 불가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발급 수단이 사후에 등록되더라도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의 소비로 인정하는 소급 적용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등록 시점으로부터 최대 36개월 이전까지의 발급분만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