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최대 36개월 전의 누락 내역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최대 36개월 전의 누락 내역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급수단 미등록 상태에서 일부 내역만 수기로 확인한 경우 | 미포함 |
| 휴대전화 번호 등록 후 과거 36개월 이내 내역을 소급한 경우 | 가능 |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결제된 내역을 전산으로 집계하여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정상적으로 등록해야만 해당 내역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