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다음 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6개월분 내역까지 소급하여 반영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다음 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6개월분 내역까지 소급하여 반영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번호 등록 당일 사용 내역 확인 | 불가 |
| 번호 등록 다음 날 사용 내역 확인 | 가능 |
| 번호 등록 2년 전 발급 내역 확인 | 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휴대폰 번호가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본인의 내역으로 합산됩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6개월간의 거래 내역까지 소급하여 본인 내역으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