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 이후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기한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했을 때, 이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변경 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완료
- 변경 목적: 소득공제용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PC) 이용 시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 수정」 항목에서 「사업자용 용도변경」 클릭
- 내역 조회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신청
전화 상담 이용 시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연결
- 상담원 연결 후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요청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신고 일정 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처리 상태 점검: 용도변경 신청 후 지출증빙용으로 정상 처리되었는지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 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신청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