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의 종류와 재원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공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적연금은 납입 재원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연금 종류별 과세 체계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일시금은 재원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연금 유형 | 재원 및 항목 | 과세 구분 | 적용 세율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 퇴직소득 | 기본세율 적용 |
| 사적연금 | 세액공제 납입액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 | 16.5%(지방세 포함) |
| 사적연금 | 이연퇴직소득(퇴직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100% 부과 |
비과세 대상 및 세액 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령 방법 점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사유 확인: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이나 장애연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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