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법령이 정한 특정 보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임원은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임원 퇴직소득 한도와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특정 성격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은 대통령령(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산업재해보상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급여 |
| 보상금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 요양·장해·유족보상금 |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
| 국군포로 일시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일시금 |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무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시기 | 적용 배수 |
|---|---|
| 2012. 1. 1. ~ 2019. 12. 31. | 3배수 |
| 2020. 1. 1. 이후 | 2배수 |
임원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배수 한도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 적용하여 산정
- 소득 유형 구분: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지급 시 구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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